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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국군의 민간인 학살 없었다"는 한국 정부, 진실일까?

1심 법원이 "학살 존재했다"고 판단한 이유

국방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배상 판결 항소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자가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웠지만, 정부가 최근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데?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강한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퐁니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교전 중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론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설령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쉽게 말해 할 수 있는 주장은 다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한국군 학살 베트남 퐁니 마을 응우옌 티 탄 씨
소송을 제기한 생존자 응우옌 티 탄 씨와 남베트남 민병대원 등 여러 목격자들은 그날 마을 주민들에게 총을 쏜 이들이 한국군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과 정황상 일치하는 미군 등의 진술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초소에서 퐁니 마을이 공격당하는 걸 지켜봤던 한 미군 중위는 한국군이 그 지역에서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마을 진입을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한국군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이 베트콩의 동조 세력이고 교전 중에 이들이 숨진 거라면 그건 '전과'여서 내용을 충실히 기록했을 텐데, ‘파월한국군전사’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남베트남군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노약자를 사살했다는 우리 참전 군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적대 행위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 걸음 더

퐁니 마을 외에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의혹이 제기된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진상 조사를 내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정부가 항소한 직후 베트남 외교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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