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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폭 증거 남기려고"…딸 친구 SNS 뒤진 엄마

[Pick] "학폭 증거 남기려고"…딸 친구 SNS 뒤진 엄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 친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말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던 자녀 친구 B 양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출력해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씨 측이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를 병합해 공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 단독(판사 공민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SNS 계정에 우연히 접속한 것인 만큼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도 A 씨의 변호인은 "주거지에 있던 딸 노트북을 통해 이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돼 있어 SNS에 자동 접속됐다. 고의성이 없었다"며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절로 로그인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학폭 피해로부터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8일 같은 사건으로 B 양에게 상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강원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근거가 된 증거가 (SNS 대화방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이며,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A 씨의 자녀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히려 B 양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B 양이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려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B 양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했으므로 원주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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