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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총책 등 4명 구속기소

'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총책 등 4명 구속기소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자통민중전위 총책 황 모 씨와 경남지역 책임자, 서울지역 책임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이란 이름 하에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하달하거나,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역별 노동자대회 개최 시점에 맞춰 반정부 투쟁 및 정권 퇴진 운동을 진행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으로 자통민중전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오늘(15일) 기소를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 정권퇴진 주장이 모두 북한의 지령이나 피고인들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며 "지령 및 활동은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된 문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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