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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아이엔 온수 목욕"…면허 박탈 안아키 한의사 근황

극단적 자연 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카페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 모 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김 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며 '이달 중 김 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31일 부로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카페 안아키를 열고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시키라'거나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전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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