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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8년간 억울한 옥살이…얼굴까지 꼭 닮은 동명이인 때문이었다

동명이인 사진으로 복역 셸던 토머스(사진=브루클린지방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 동명이인(왼쪽) 사진으로 인해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셸던 토머스(오른쪽)

미국의 한 남성이 증인에게 제시된 동명이인의 사진 때문에 1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9일 미국 뉴욕포스트(NYT)는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셸던 토머스(35)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과거 고장난 총을 경찰관에게 겨눈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렸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그의 사진을 뽑아 목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목격자는 그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토머스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토머스는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이 아닌 퀸스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 사진으로 복역 셸던 토머스(사진=브루클린지방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 살인 누명을 벗게 된 셸던 토머스

하지만 최근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가 진행한 조사에서 토머스가 경찰의 잘못으로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것은 기소된 토머스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이름의 흑인 남성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도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는 사실은 물론 일부 경찰관의 허위 진술도 밝혀졌지만,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현지시간 9일 성명을 통해 "토머스가 잘못된 신원확인 조사로 인해 체포된 사실이 검찰 유죄판결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토머스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8년 만에 누명을 벗은 토머스는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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