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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앵커>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40대 남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경찰이 결론지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숨진 것은 지난해 12월.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는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남편 A 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등 검토 끝에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법률상 A 씨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A 씨가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유기·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 영아의 법적 보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남편 A 씨 : 솔직히 '아동유기죄'라는 게 그 친구(다른 남자)에게 적용돼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이런 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아동학대 혐의는 벗어났지만 출생 신고 의무가 있는 A 씨는 지난 3일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A 씨가 출생 신고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시설을 통해 장기 보살핌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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