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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1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확인

<앵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이 그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 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SBS 보도 다음날, 유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사원도 A 사는 민간 기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재정에 대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인증, 심사한 회사도 A 사의 모회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이후 A 사와 관계사들에게 모두 28건, 12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A 사도 4차례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 또 피감기관의 국비지원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특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해명대로라도 감사원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 총장은 정부지원금은 집행만 감사하는 것이지 민간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서는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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