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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압수수색…'국정원 직원의 사찰 의혹' 충돌까지

<앵커>

국정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계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회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사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원은 입을 닫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어떤 부분입니까?) (영장 관련해서 어떤 부분 압수했습니까?) …….]

이날 압수수색한 2곳에 경찰 7개 중대 500여 명이 배치된 것에 반발한 노조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에서 실시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공안몰이이자 노동 탄압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사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노조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라며 신분을 속이고 조합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희태/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 처음에는 기자라고 하다가 저희들이 기자가 맞냐? 기자증을 보여달라 하니까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고.]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대공, 방첩, 대테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어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사찰 논란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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