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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있어요"…변호사 1시간 걸릴 일, 5초 만에 끝낸 AI

<앵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척척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분야에서도 조금씩 쓰이고 있는데 사람이 하면 1시간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해냅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AI)에게 근무 시간과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5초 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냅니다.

미성년 배우의 부모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AI는 "미성년자 근로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근로기준법 43조와 68조 위반이라며 근거 법률도 제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돼 있는 근무 시간도 미성년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정해줍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은 물론 별도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AI는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석용/변호사 (법률 인공지능 업체 개발팀)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회사에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계약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어 근로계약서 수백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법률 검토 작업을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임영익/변호사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 또 임신부, 임산부 등등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법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죠.]

AI가 전문가 영역까지 도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윤형,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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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AI 변호사' 수준은?

[정구희 기자 : 이번에 취재한 업체도 AI가 변호사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PT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의 AI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두낫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변호사를 법정에 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끼고 AI 변호사가 하는 답변을 피고인이 따라서 그대로 읽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 변호사협회가 통신장비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이용해서 판결문을 쓰기도 한 사례처럼,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Q. AI, 다른 전문 영역도 침투하나?

[정구희 기자 :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연구팀이 챗 GPT에게 세계적인 의학 논문들의 초록을 써보게 했습니다. AI가 쓴 초록들을 과학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사람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 판단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걸러졌습니다만, 초록의 32%는 과학자들도 속아서 사람이 쓴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전문가 영역까지 AI가 확산하면서 인공지능 학회들은 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AI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이 부딪히게 되고,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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