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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치 위배"…관련부처 장관 잇따라 반대

<앵커>

근로자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르면 내일(21일) 국회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 부총리 :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결국은 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철강산업 발전원탁회의에 참석해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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