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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법원이 판단한 벌금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법원이 판단한 벌금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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