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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곽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박규리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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