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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난민 인정 못 받았다고···생면부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 선고

[Pick] 난민 인정 못 받았다고···생면부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6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 씨의 남편 70대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던 중 발로 인터폰을 걷어차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대전지법 (리사이징)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로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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