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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 살해 혐의' 20대 외국인…검찰서 누명 벗어

'이종사촌 살해 혐의' 20대 외국인…검찰서 누명 벗어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함께 살던 이종사촌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달 1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흉기로 나를 찔러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이후 B 씨에게 일어난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작성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피해자 목 자창 부근에 수 회의 주저흔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입었던 의류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고, 사건 발생 직후 A 씨가 주변 편의점으로 달려가 112 신고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는 자해 행위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 상대 추가 감정 의뢰 결과 등을 토대로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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