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재판부 "범행 심각성 인지 못 해"…징역 10년 선고

[Pick] '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여학생 B 양을 찾아가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A 씨는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 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함에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