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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손님 책임" 항소했다 배상금만 올랐다…갈비탕집 무슨 일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질러서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이 음식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요,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통원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이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서 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더 오른 1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면서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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