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면했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를 둘러싼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먼저 김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여름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른바 '조국 사태'.

검찰 수사로 조국 전 장관에게 12개 죄목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고 결과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미국대학 온라인 부정 시험, 대학원 입시 과정 등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딸의 일부 위조된 인턴확인서 제출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모든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멈추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준 데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뇌물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엔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허위 재산신고, 증거은닉과 위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단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영상편집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대부분 유죄 판결
▶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법원 앞 고성 대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