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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앵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엄마로 밝혀져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TBC 서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DNA 감정 결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50살 석 모 씨가 친모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낳은 딸을 곁에 두기 위해 비슷한 시기 태어난 손녀와 병원에서 바꿔치기했고 방치돼 숨지자 시신을 숨기려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간 심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DNA 감정결과만으로 석 씨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2018년 3월경에 출산했는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석 씨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빈약하다며 출산 추정 시점에 바로 공장에 재입사한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출산을 했는지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시체를 숨기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3월 구속된 석 씨가 2년 만에 풀려나게 됐지만 3살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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