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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앵커>

지금 보시는 건 고려시대인 1330년 경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우리 사찰에 있던 이 불상을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갔는데, 그 뒤 일본 쓰시마섬에 있던 이 불상을 2012년에 한국인 절도범들이 다시 훔쳐 들여왔습니다. 범행이 들통난 뒤엔 불상을 누구 소유로 봐야 할지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과 달리 오늘(1일) 항소심에선 불상을 '일본 사찰'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일본은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했던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고려시대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만든 것과 왜구의 약탈로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건 여러 증거자료를 볼 때 인정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이 도난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거할 때, 관음사가 법인이 된 1953년부터 도난당하기 전까지 취득 시효 기준인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상의 반환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 관련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 든 부석사 측은 창건된 이래 한 번도 폐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이상근/부석사 불상 봉안위 상임대표 : 부석사를 발굴조사해서라도 반드시 발견된 증거를 찾아내서 현재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겁니다.)]

부석사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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