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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앵커>

지금까지 내용 경제부 안상우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변종 전세사기, 관리 어려운 이유는?

[안상우 기자 : 그동안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전세 사기 수법은 바지사장 한두 명을 임대사업자로 둔갑시켜서 수백 채 또는 많게는 1천 채 이상의 집 주택의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당국도 관리를 할 때 다주택 임대인 가운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로 처음 세상에 드러났고 그 이후로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이 변종 전세 사기 수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1채 또는 2채만 갖고 있는 바지사장 수십 명, 수백 명을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전세 사기 관리 감독 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레(2일)에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반드시 이런 변종 사기 수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입세대 열람 허점이 대출 사기로?

[안상우 기자 : 보완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1개의 도로명주소에 2개의 지번주소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주소 체계상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통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을 하면 알아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보완책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번주소로 나온 전입세대 열람 내용만 보여주고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경찰도 이런 사기 피해 내용과 수법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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