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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천억 넘는 그림, 4천만 원에 샀다?…세기의 작품 두고 분쟁

"나치 탓에 부당거래"…2천억 원대 피카소 걸작 판매 무효 소송

피카소 구겐하임 다림질하는 여인 (사진=구겐하임 미술관)
▲ '다림질하는 여 인(La repasseuse)' 파블로 피카소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다림질하는 여인'이 나치 탓에 부당하게 거래됐다며 과거 주인 유가족이 판매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각 30일 뉴욕타임스(NYT)등 외신은 유대계 독일인 칼 아들러 유족이 최근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피카소의 유화 '다림질하는 여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의 중심에 선 작품 '다림질하는 여인'은 피카소의 1904년 작품으로, 그가 검푸른 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던 '청색 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작품 '다림질하는 여인'이 당장 시장에 나올 경우 최대 2억 달러(약 2천460억 원)에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뮌헨의 유명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를 통해 1916년 유대계 독일인 아들러에게 판매됐으나, 1938년 아들러는 이 작품을 탄하우저에게 되팔았습니다.

나치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아들러가 독일을 탈출하기 전 작품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가 탄하우저에게 작품을 되팔 당시 금액은 1천552달러(현재 환산금액 3만 2천 달러, 한화 약 3900만 원)였으며, 이후 탄하우저는 미국으로 이주해 1978년 구겐하임 미술관에 이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와 탄하우저의 마지막 거래 이후 85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 아들러의 유족들은 1938년에 이뤄진 거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러 유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미술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피카소의 작품치고는 작품이 헐값에 판매되었다면서 실제 아들러가 탄하우저에게 이 작품을 되팔기 6년 전에 1만 4천 달러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 내놨던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1938년 실제 아들러가 탄하우저에게 그림을 판매한 금액보다 약 9배 비싼 가격입니다.
피카소 구겐하임 다림질하는 여인 (사진=구겐하임 미술관)
▲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작품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아들러와 탄하우저는 오랜 기간 거래를 했던 가까운 관계였고, 1938년에 이뤄진 거래도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1970년대에 이 작품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아들러의 아들인 에릭 아들러와 접촉했을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기의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치 독일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들러가 독일에서 피카소의 작품을 팔았다면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아들러가 독일 탈출 이후 국외에서 작품을 판 것이라면 이 같은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해당 소송의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사진=구겐하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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