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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귀신 내쫓자"…부모의 매질에 몸부림치다 숨진 딸

아동폭행, 아동학대, 폭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겠다며 친딸을 매질해 숨지게 한 아버지와 이를 도운 어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그의 아내 B 씨에게는 상해방조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자택에서 20대 딸에게 '퇴마 의식'을 한다며 2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A 씨는 딸의 다리를 묶어 복숭아나무 가지 등을 휘둘렀으며,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적부터 청력 문제를 겪었으며,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가 딸을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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