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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깐깐해진다…'엉터리 구직활동'하면 미지급

<앵커>

정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대신에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석달 간 매달 185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제외하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 안팎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그리고 취업 거부 시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겐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선 광역 단위의 구직자 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와의 매칭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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