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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머니 됐다…강제출국 위기 12살 입양된 사연

할머니가 어머니 됐다…강제출국 위기 12살 입양된 사연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 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 동포 어린이 A 양(12)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 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A 양은 5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A 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 동포 아버지의 행불과 어머니의 가출로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A 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A 양을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를 따라 A 양도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 양이 방문 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양의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으나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기도 했던 A 양은 입국 이후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A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중국으로 출국을 준비하면서 A 양도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중국으로 강제출국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 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A 양 할머니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 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먼저 고려한 결정"이라며 "A 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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