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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뿌리 뽑아서 소탕"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하겠다면서 '소탕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부동산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 중입니다.

빌라 3천여 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많이 화가 나고 열받고… 그(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사는 단 2명에 불과할 만큼, 중개사에 대한 법 적용과 규제는 느슨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9일)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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