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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만 3번 '사이코패스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살인만 3번 '사이코패스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살인만 세 번째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5월 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작년 4월 중순쯤 B 씨와 우연히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동거를 시작했는데,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두 번 살인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01년 5월에는 환각물질 흡입죄로 형을 마치고 8일 만에, 같이 살기를 거부한 전 부인을 찾아가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뒤에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또 불륜관계를 이어가다가, 2012년 이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에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미국은 30점, 우리나라는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무기징역형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원심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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