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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민방위 교육" 공약 내건 김기현…당 안팎서 논란

<앵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여성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20·30대 남성의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는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1975년 만든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살부터 40살까지 대한민국 남성은 연 10일, 50시간 안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와 화생방 대비, 소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50년 가까이 남성만 받아오던 민방위 교육을 여성도 받게 하자는 방안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혹은 테러 같은 사태들이 생겼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은 남성,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에서 시작해 군사 기본 교육까지 받도록 하자는 것이 김 의원 측 복안인데, 당 안팎에서 반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며 "전쟁과 국민 갈등의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부 20·30대 남성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김기현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해나갈 자신이 있다고 한 김 의원은 내일(25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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