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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프롱 부지 반환 결국 '소송'…감정평가 시점 두고 '이견'

<앵커>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 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원주시 간에 땅값 계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결국 소송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 반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폐쇄된 캠프롱 부지를 매입해 낙후됐던 원주 북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주시는 2016년 665억 원의 협약 보증금을 국방부에 지급했고, 3년 뒤에는 125억 원의 추가 부담금도 냈습니다.

당시 한미 SOFA 협상으로 캠프롱 부지가 곧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실질적인 토지 매매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원주시와 국방부가 맺은 협약이 불씨가 됐습니다.

협약서에 담긴 "매각 대금은 캠프롱 부지 공여 해제 후 감정평가 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논란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협약을 근거로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대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고,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의 해석대로라면 원주시가 지금까지 지급한 790억 원에다, 10년 간 상승된 땅값을 반영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추정한 금액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 : 워낙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매모호한 협약이 반환을 늦추고, 국방부와 원주시 간 갈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원주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주시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 결정 시점으로 감정평가해 매각 대금을 확정한 후 최종 정산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대 기관의 소송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커, 캠프롱 부지 반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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