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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후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정부, 오늘 오후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천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 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에 대해 설명회 참석을 안내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참석합니다.

현재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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