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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리한 고금리 상품 특별 점검

금융당국, 무리한 고금리 상품 특별 점검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 뒤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들 조합은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가입자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그에 따른 금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특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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