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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초음파' 본인부담 늘어난다…"과잉 진료 때문"

<앵커>

앞으로는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 검사하면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서 검사비 부담이 줄었었는데, 정부가 이걸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이재희 씨는 지난 6월 두통으로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84만 원 중 33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재희/두통 환자 : 비급여 처리였다면 MRI 받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참고 살지. 급여로 받았고 다행히 부담이 더 적었어요.]

2018년 문재인 케어가 출범하면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1천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건 당국이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횟수 같은 것도 3회 돼 있는데 2회 정도로 제한하는 등.]

3천800만 실손보험 가입자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병원 쇼핑에 대한 규제책도 내놓았습니다.

1년에 2천50번 병원을 방문한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한 해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늘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급여를 확대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정부는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CG : 박천웅·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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