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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2인조 금은방 털이범…잡고 보니 '위폐범'이었다

금은방을 턴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두 명이 5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새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16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는데요,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 1억 6천8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폐에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또,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옷 가게에서 위조지폐 3억 8천만 원어치와 제조에 사용된 복합기 등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알아내서 한 달 전부터 유통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정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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