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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화학 액체 먹인 30대 딸…3번 시도 끝에 결국 살해

모친 화학 액체 먹인 30대 딸…3번 시도 끝에 결국 살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번째 시도 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어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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