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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별 통보에 소주병 깨고 협박…경찰관까지 걷어찼다

'전 여친 협박 · 경찰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Pick] 이별 통보에 소주병 깨고 협박…경찰관까지 걷어찼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고 전 여차친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전 여자친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약 4년간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는 말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고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내 방호 유리와 칸막이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위의 허벅지 또한 발로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별을 말했음에도 집착하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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