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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에 초등생 참변…뺑소니 혐의 빼자 반발

지난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한 뒤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제외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주차 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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