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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끈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앵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5년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봤지만, 재산분할로는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3천억 원 대 SK 주식이 아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주목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두 사람.

하지만 결혼 27년 만에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맞섰고 2017년 시작된 이혼 조정절차도 무산돼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는 노 관장도 뜻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3천여억 원 규모인 '최 회장 보유 SK주식회사 주식의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오늘(6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주라고 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SK주식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최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퇴직금 등을 나눠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SK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이 기각되고,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주식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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