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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서 밀린 경찰…향후 수사에 악재

법리 다툼서 밀린 경찰…향후 수사에 악재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일선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참사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았습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1일 출범 직후 이 전 서장을 가장 먼저 지목했지만 법원이 이 전 서장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서 그 윗선으로 뻗어 나가려는 특수본의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이 법리를 보완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앞으로 법리 다툼에 큰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간부들에게 이태원 참사의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성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경찰이 구성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법 적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미 유무죄 판단에 준하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기소되더라도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에게도 묻기 어려운 책임을 그 윗선인 김광호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수본이 만약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 영장에도 유사한 논리로 법리를 구성했다면 이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책임을 지는 만큼 경찰 책임자인 이 전 서장과는 다른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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