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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개입 두고 엇갈린 해석…효력 · 파장은?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입'을 언급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문을 받은 걸 두고도 노조와 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ILO의 개입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 등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진정해 받은 공문 속 표현은 '개입(intervention)'.

정부는 이 '개입'이 공식적인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가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ILO가 진정한 지 닷새 만에 답변한 건 이례적이라며,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보장한 국제 협약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연민/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듣기 좋은 국제 규범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ILO '개입'은 강제력은 없어 '파업'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간호사, 구급대원, 철도 노동자 등 필수 인력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영국노총은 ILO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딤 자하위/영국 보수당 의장 :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협약을 비준한 ILO 회원국으로서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적인 신뢰나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사회 속에서의 위상이라든가 무역 관계 이런 데에서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과 별개로 ILO의 '개입'을 무조건 평가 절하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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