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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방금 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어제(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김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본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지 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김 청장을 소환해 첫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참사 당일 밤 11시쯤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핼러윈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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