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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름 깊지만…내년 국민연금은 5% 더 받는다

고물가 시름 깊지만…내년 국민연금은 5% 더 받는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인상돼 유제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값도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공적연금이 그나마 작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등으로 상승하다가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10월 5.7%로 석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5.1%로 전망했는데, 이런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 됩니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등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높은 물가로 저소득층은 여타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천600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6.5%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팍팍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입니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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