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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국가책임 인정"

<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근에 나왔죠. 법무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 후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1심 법원은 지난달 국가가 윤 씨에게 18억 6천여만 원을, 윤 씨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같은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누명을 쓴 채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은 점 등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고 자백한 화성 초등학교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 유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인 피해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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