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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처벌 대신 자율 규제로"…노동계는 '싸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법의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서 막는 자율 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설 현장. 모든 작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에 참석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위험을 발견한 즉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가 있고, 정말 급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제일 많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는 상품을 줍니다.

발굴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노사가 함께 개선책을 논의합니다.

[김인걸/삼성물산 화성 현장 안전보건팀 :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함께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꼭 확인하기 때문에.]

이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찾아 고치는 '위험성 평가'가 2025년까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자율 규제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은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주고, 잘 시행한 곳은 사고가 나더라도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제재 규정을 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SPL 계열사 제빵공장 노동자 : 저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건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쉬는 시간 끝나는데 저희가 제안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노동계는 자율 규제 방식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노동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유해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같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노동계와 야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도 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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