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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사차 방문 갔더니 속옷만 입고…대책도 '황당'

<앵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갔던 통장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와 구청 측은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구에서 통장을 맡은 A 씨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한 주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시간 약속까지 잡고 갔는데, 당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피해자 A 씨 : (주민이) 팬티만 입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차림으로 복도에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저는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둘러 사실조사만 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조사 규정대로 A 씨가 달고 갔던 명찰에는 A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 씨 : (해당 주민이) 10초 내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누군지 돌아보게 되고, '저 사람들 먼저 엘리베이터 태워서 보내고 난 다음에 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민센터 측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경찰에 고소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집은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조언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 공무원의 반응은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A 씨 : '조사를 더 이상 하실 수 없으시겠냐, 없으실 거 같으면 이거를 가져다 달라, 서류를' 이 사람들한테는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고….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통장 단체 채팅방에서는 "남자 통장을 더 뽑아야겠다"며 2차 가해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주민센터 측은 "관련 사례 및 방침을 찾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조사 시 통장이 혼자 나가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습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지자체가 실수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구청 측은 2인 1조 방문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A 씨에게 심리상담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진·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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