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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내린다는데…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내리고 있는 정부가 오늘(23일)은 공시가격 제도를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한 번 더 줄어드는데, 9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금 17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내년에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조치로 360만 원으로, 세금이 140만 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 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만들겠다면서 내년에 시세의 72.7%까지 올리는 계획표를 짜놨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공시가격 보다 시세가 낮은 곳이 많아졌으니까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부터 60가지가 넘는 복지나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발표로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9억 이하 주택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9% 포인트 내려가는 데 비해서, 9억 이상 집은 폭으로 4배가 넘는 8.8% 포인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에 한 채에 63억 원 하는 한남더힐의 경우에, 원래는 내년에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었는데 이게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아까 마포 아파트가 140만 원 아끼는 것에 비하면,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전체 집주인의 90% 이상이 9억 원 이하 집을 갖고 있는데, 내년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 부담이 너무 빠르게 느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혜택이 한쪽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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