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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사고 75분 후 첫 보고받아"

이태원 참사,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사고 75분 후 첫 보고받아"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약 1시간 15분 뒤인 10월 29일 밤 11시 30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7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이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30분인데 이전에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송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그게 처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 4천여 명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통솔을 받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조차 참사 발생 1시간이 넘도록 상황 파악이 안 됐던 셈입니다.

게다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의 경우 주최 유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자치경찰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촉구하자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법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통관리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표시돼있다. 사무분장에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건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건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체계"라고 지적하자 "자치경찰의 문제를 명쾌하게 짚었다"며 적극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구대 파출소는 원래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소속이었는데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다"며 "자치경찰위는 환원하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이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자체 신속 보고가 이뤄졌다면 시간을 앞당겨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위에서 재난 발생 우려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상 없다. 자치경찰이 소속된 서울청에서 판단하면 자치경찰위가 이를 준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청과) 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 사무라도 상황 발생시 자치위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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