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석 치료 인턴에 "살쪘다"…갑질 · 성희롱 일삼는 간부

<앵커>

한 공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투석 치료 중인 인턴에게 살이 쪘다며 외모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해당 기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장애인 채용 공고를 통해 재작년 12월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된 A 씨.

매일 투석 치료를 받으며 일하는 A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간부 정 모 씨의 성희롱과 괴롭힘이었습니다.

[A 씨 : 정규직을 시켜주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 신장이 아픈데 머리까지 아프면 어떡하냐. 전 부서에선 예뻤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살쪘냐. 손이 왜 이리 까맣냐고.]

다른 직원들도 정 씨가 폭언이나 불쾌한 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 : 쌍욕을 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냐', 뭐를 던진다거나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고.]

[C 씨 : 다른 학생들이나 연구원들한테 출장 가서 항상 성매매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무슨 안마방이 있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된다, 시간 되면 같이 가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고….]

수개월간 이어진 고통에 A 씨는 지난 5월 감사실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신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감사실 측 : 조사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두, 세 달 훅 가버려요. 시간이 훅 가버려요. (A 씨 : 저는 원만하게 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A 씨가 지난달 29일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자 기술원은 이틀 뒤에 정 씨를 보직 해임하고 부서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기술원 측은 정식 조사 요청이 없었고 피해자가 비밀 유지를 원해 추가 조치를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피해를 인지한 즉시 조사하는 게 의무입니다.

[김유경/노무사 : '절대로 나는 조사를 원치 않는다, 회사가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회사가 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