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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금식을 지키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5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환자 B 씨에게 인대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술을 위해 B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총 12㎖를 투여했는데, 앞서 B 씨가 6시간 이상 금식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B 씨에게 "밥 한 숟가락 겨우 넘기고 왔다"는 말을 들은 간호조무사는 A 씨에게 B 씨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시술 중 기도 폐쇄, 호흡 정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제세동기, 안면 마스크, 산소투여 장비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한 달 전 A 씨 병원에서 한 혈액검사에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프로포폴 투여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습니다.

이후 프로포폴을 맞은 B 씨가 시술 시작 50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시작했고, A 씨는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의료기구를 이용해 토사물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B 씨가 호흡하지 못하자 응급 처치를 위해 기도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B 씨는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2시간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했지만, A 씨가 저지른 부주의보다는 과거 두 차례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금식하지 않은 B 씨의 부주의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시술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받게 됐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식시간 준수 여부를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며 "프로포폴 투여 및 프롤로 주사 시술을 세 번째 받는 B 씨가 금식하지 않은 게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의 한 종류로 주로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취 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 전 금식 규정을 잘 지켜야합니다.

또, 예전에 마취 경험이 있다면 어려웠던 기관삽관, 마취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정보를 병원 측에 제공하고, 수면마취 시 마취과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 후 마취전문의가 있으면 보다 안전하게 마취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되어야 합니다.
◆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며,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습니다.
◆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할 시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2020.09.16)
 
아울러, 올해 5월 31일부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합니다.

PC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에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한 후 '내 투약 이력 조회'를 클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자 기준으로 최대 과거 2년 동안 마약류 투약(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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