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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12시간 조사…노영민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히는 것"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12시간 조사…노영민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히는 것"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30분 가량 조사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지난 16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사 날짜를 오늘로 다시 잡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에서 추궁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조사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면서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송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려진 2019년 11월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로부터 지난 8월 고발당했습니다.

어민들이 탄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전 실장 대책회의 이후 정부 기류가 변했고 회의 후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했으며,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결론입니다.

결국 어민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는데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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