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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추락사…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기소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에서 일하던 60대가 오늘(19일)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서 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청업체 사망 사고로 원청 업체 대표가 기소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의 한 금속 가공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11m 높이 작업대에서 볼트 조이기 작업을 하다가 몸에 착용한 안전벨트를 작업대와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당시 구급대원 : 헬멧은 착용하셨다고 하는데 구조대가 먼저 발견을 하고 바로 눕혀서 심폐소생술 중이었습니다.]

검찰이 현장 공사를 맡긴 원청 업체 대표 A 씨에게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등,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 환경의 안전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최종연/변호사 :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 주체가 현장 안전 책임자 또는 법인이었어요. 이제 경영 책임자 개인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므로 좀 더 강한 이행의 책임을 물리는….]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이런 처분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당시 현장 소장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영상편집 : 박선수,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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