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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적용된 혐의 보니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보 삭제를 지시하거나 왜곡된 발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해경의 입장 번복과 유족의 고발 이후 대통령 기록관 등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 사망 다음날 새벽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 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20명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금요일인 21일 열리는데, 국방부와 해경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차례는 비슷한 문건 삭제 정황이 확인된 국정원, 자진 월북 결론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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